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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전략 안내

지난 18일 ‘협정 활용 설명회’에서 새로운 수익모형 3개 소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해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입기업, 관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최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서도 현장 취재와 참석자 인터뷰 등을 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첫 번째 활용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이다.

 

편직물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우리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두 번째 활용 전략은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이다. 이번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마지막 활용 전략은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확대 전략이다.

 

이번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 비롯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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