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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RCEP 발효 앞두고 일본과 맺는 '최초 자유뮤역협정' 활용 지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일본 수출 길을 더 넓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협정 초보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또는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관세청은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정과 관련한 일본세관의 질의응답자료를 수록하여 일본의 협정 적용, 원산지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본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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