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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법인에 계좌 발급...법인의 코인 투자 신호탄?

코빗에서 코인 원화거래 가능…신한 "시범발급일 뿐 확대 계획 없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내주면서, 향후 법인의 본격적 가상화폐 투자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을 끈다.

7일 신한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극소수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이하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인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서 원화를 계좌에 넣어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고 다시 원화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계좌를 발급하면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우려해 발급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거래가 불가능했는데, 신한은행의 첫 기업 대상 실명계좌 발급으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의 문이 조금이나마 열린 셈이지만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이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파일럿(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했다"면서도 "잠재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발급일 뿐, 지금까지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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