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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FTA 악용 국내 최대 규모 명품 병행수입 업자 검거

원산지 신고서 위조해 한-EU FTA 협정세율 부당적용, 관세 등 50억원 포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포탈하고 명품을 밀수입한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4일 A씨가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로 약 500억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50억 원에 이르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에게 물품을 구매했으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인증수출자에게 구매한 것처럼 속여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260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우회 송금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한 수법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희 서울본부세관 관세행정관은 “같은 도매상한테 물품을 수입한 업체들 중에서 수입액이 비교적 크거나 FTA 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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