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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우편물로 위장한 마약류 수출입 ‘급증’…밀반입 단속 강화

다크웹, 텔레그램 등 불법적인 경로 통해 마약 구매 → 국제 우편물로 배송
서울본부세관-서울지방우정청 업무협약 정보와 인적·물적 교류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이 국제 우편물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위해 수사협력에 나섰다.

 

20일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과 서울세관에서 ‘국제 우편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및 수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제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두 기관이 공조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뒤, 일반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마약류를 불법 수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서울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간 마약류 밀수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마약류 밀수를 단속하는 것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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