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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오물분쇄기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적발

원산지 속이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허위 신고 일삼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158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지난 4월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이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을 허위 신고해 국내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시중에 유통하면서 겉포장에는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속 포장에는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포장에는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 중국산 물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KC인증 관련 안전확인을 받으면서, 중국산 물품의 제조국을 한국으로 허위신고한 업체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안전 및 환경, 공정거래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최근 2~3년 사이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수질오염 및 전기용품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인증과 KC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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