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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터지는 보세창고 출입통제"...관련 법에도 없는 공항 보세창고 출입증 규정

공항 입주 업체에만 출입증 내줘…업무 보려면 매번 내부 상근자와 함께 동행해야

최근 중국에서 밀수입한 불법 낙태약과 은닉에 사용된 의류. [사진=인천본부세관]
▲ 최근 중국에서 밀수입한 불법 낙태약과 은닉에 사용된 의류. [사진=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공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화물을 검사하기 위해 보세창고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관세사 등 관계자들이 과도한 출입증 규정 때문에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검사를 하려면 공항의 보세창고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률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세사 등 공항 상근자를 인솔해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항 내부에 있는 상근자를 인솔해서 방문증을 받아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그게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가끔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거길 가면 문제가 없는데 맨날 들락날락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내부 상근자 데려다가 방문증 받아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토로했다.

 

한 세관 관계자는 “보통 보세창고에 관계자가 들어갈 때 대장에 기록을 하고 보세사가 따라 붙는다”며 “그런데 보세사들도 창고 직원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 등 관계자가 원하는 시간에 인솔하러 갈 수가 없어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입점한 업체인지 여부와 보세창고의 위치에 따라 정규 출입증 발급을 차등화하고 있다. 공항 보세창고는 각종 보안법에 따라 보호받는 구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업계 관계자들은 공항 임대 여부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명분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공항공사 규정과 다르게, 관련 법령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해당구역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다.

 

항공보안법 제13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해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 명백히 보세창고 등 보호구역에서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자는 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공항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은 공항 내부 공간 임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관세사 업계 관계자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한테 출입증 줬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 때문에 쉽게 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누가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한테 출입증 내주라는 것이냐”며 “관세사무소 같은 데서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세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보세창고를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안과 ▲공항 상주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출입증을 발급하는 안 ▲공항공사의 정규출입증 발급에서 보세창고의 자율출입증 발급·관리로 전환하는 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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