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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네스트호텔 계약 중도해지 통보...네스트호텔 "권익위 신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인근 네스트호텔과의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3일 공항공사측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1일 네스트호텔(370실)에 부지 임대 내용이 담긴 ‘인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네스트호텔은 2011년 12월 공항공사 소유부지(1만9011m2)사용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9월부터 2064년 9월까지 5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 중이다.

 

공사 측은 실시협약 해지 통보는 네스트가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4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대상으로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B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인수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인 공항공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변동이 가능해 진다.

 

이 실시협약은 5% 이상의 지분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실시협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시에는 6개월 내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부지 원상회복은 호텔 건물의 철거를 말하고, 사실 상 호텔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인천공항 측은 사업시행자나 대표출자자의 지분이 5% 이상 변경되는 사실은 실시협약의 이행과 관련해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호텔 측의 CB 발행이 ‘5% 이상 지분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같은 이유로 네스트가 전환사채를 지분과 무관한 일반 채권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자가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거나, 채권자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확약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의 승인권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네스트호텔 측은 2일 공항공사 측의 협약 중도해지에 항의하여 공사 임직원들을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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