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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주요 9개 교역국 관세동향 안내

해외 관세행정 동향 안내하고 1:1 상담 실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출 및 물류 기업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설명회를 통해 수출·물류 기업 등에게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했다.

 

설명회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 8개국에 파견된 11명의 관세관들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과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각 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주요 내용 △對日 수출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은 ‘튀르키예 세관 및 무역원활화 절차’라는 주제로 튀르키예 관세행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통관어려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개별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계자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통관어려움 해소방향 등에 대해 총 6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신청한 식품 수출기업 A사 관계자는 “작년에 개정된 EU 일부 국가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물류기업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B사 관계자는 “당사 수출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전문적인 안내로 미국 내 철강 쿼터 적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위기 확산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어려움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핫라인(Hot Line) 구축, 품목분류 표준해석지침 발간, 현지기동팀 파견,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원활한 해외통관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내달 1일 부산 벡스코에서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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