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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2월 둘째 주(02월 06일~02월 12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 시장은 쉬어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 집값의 급락은 막았지만 아직 건설사들의 공급은 아직 미뤄지고 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2월 둘째 주에는 지난 주에 있어 이번주도 경기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행복주택)' 1곳에서만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 청약 접수 단지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부천시 상동 529-28번지 일원에 '부천영상(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지상 최고 25층, 2개동, 전용면적 16~44㎡, 총 850가구 규모다. 부천영상문화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화산업종사자 및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3,852만원~9,540만원, 월임대료 16만원~39만원 수준이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10일 롯데건설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289-29번지 일원에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전용면적 34~101㎡, 총 1,18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7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IC, 세종포천고속도로 중랑IC 등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가깝고, 8호선 연장선 구리역(구리전통시장)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교통편의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구리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학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구리아트홀, 구리시립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2월 둘째 주 분양캘린더.[표=부동산R114]
▲ 2월 둘째 주 분양캘린더.[표=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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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