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 흐림동두천 18.1℃
  • 맑음강릉 21.5℃
  • 흐림서울 19.0℃
  • 흐림대전 17.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9℃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9.1℃
  • 구름많음고창 15.6℃
  • 맑음제주 16.2℃
  • 구름많음강화 17.3℃
  • 구름많음보은 17.1℃
  • 구름많음금산 15.2℃
  • 구름많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지난해 377억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적발

대외무역법 개정...단속 대상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까지 확대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377억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해 '국민안전·환경 위해물품, 공공조달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총 33개 업체, 377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사전 모니터링, 품목별 수입동향 등을 파악하여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총 33개 업체가 수입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3억원) ▲부적정 표시(113억원) ▲원산지 허위광고(109억원) ▲원산지 미표시(23억원) ▲원산지 오인표시(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158억원)를 적발했다. 

 

또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광고한 4개 업체(103억원)를 적발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획 조사한 결과, 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라벨을 손상 변경하여 국산으로 둔갑 후 공공기관에 납품한 2개 업체(52억원)를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해 불공정 무역을 근절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관세청의 단속 대상이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