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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통과…국회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가상자산 1원도 신고해야"…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대상 포함
가상자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 보유 제한
현역 의원들, 6월말까지 코인 내역 국회 윤리심사위에 '자진신고' 등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포함,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 국회의원에 한해서 작년 말 기준 자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법률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 시행 이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서 현 국회의원들이 올해 5월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형식이지만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셈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2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권표는 민주당 강득구, 국민의힘 김학용 윤창현 의원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2명은 국회 의사과를 통해 '찬성'으로 표결을 수정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실수로 기권을 눌러서 다시 찬성으로 정정했다"고 했고, 윤 의원도 "실수가 있었고, 즉시 시정 조치해 기권 처리된 부분을 찬성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어차피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자진신고 결의안은 사족이라 생각해 기권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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