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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신청 가능…“시간‧비용 절감”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업…비대면 외환거래 확대 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금융권 최초로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이용해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신청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외화지급보증업무는 국내 신청자가 부담하고 있는 외화채무의 지급을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행을 통해 은행이 대신 보증해주는 업무다.

 

기존 외화지급보증 발행은 은행에 신청서를 비롯해 계약서, 증권발행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전문을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우리은행은 무역거래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KTNET의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과 연계해 외화지급보증 발행신청 및 결과 회신까지 전자무역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기업이 송부한 다양한 형식(PDF, JPG, PNG 등)의 이미지 문서를 단일 형식으로 변환하고 검증된 보안 네트워크로 은행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했다. 

 

기업들은 신청전자문서와 첨부 증빙서류를 손쉽게 우리은행에 전송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점 방문없이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온라인 전자거래약정으로 이용업무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전자무역 서비스를 통해 보증신청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증빙서류 전자화 기능은 해외송금 등 타 전자무역 업무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이용 기업 편의를 증대하고자 KTNET과 협력해 비대면 외환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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