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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받고 마케팅문자 뿌렸다”…우리은행, 금감원에 기관경고 받아

과태료 8억7800만원‧직원 29명 주의 등 조치

 [사진=우리은행]
▲  [사진=우리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동의하지 않고 이용하는 등 행위에 대해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8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9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대상 검사를 진행하면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은행 자산 횡령, 사모펀드(PEF)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금융당국은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 관련 사건에 대해 문책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던 전씨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중인 기업들의 출자전환 주식, 인수합병 계약금 몰취분, 공장 매각 계약금 몰취분 및 매각대금 배분 잔여금 등 은행 재산 총 697억30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또 우리은행은 마케팅을 위해 미동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했다.

 

우리은행 내 일부 부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9일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한 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상품 홍보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 6만8527명(중복인원 제외)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이에 당국은 우리은행의 정보보호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마케팅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발송내역의 재점검 수행 등 정보보호 내부텅제를 철저히 해야 했지만, 과거 발송내역을 재점검하지 않았고 별도 보안대책 없이 마케팅 미동의 고객 정보까지 추출해 광고 문자를 전송하기까지 전산 제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 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 4개 영업점에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개 기관 등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11억6000만원을 제공하며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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