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8℃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6.5℃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7.8℃
  • 광주 9.7℃
  • 맑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5.2℃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라임펀드’ 우리은행 직원 무더기 징계…불완전판매‧투자광고 위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대거 징계 결정을 내렸다.

 

15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이같은 징계사안을 통보했다.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직원 2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했다.

 

금감원 측은 라임펀드가 신용리크스가 큰 자산에 투자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영업점에 알리지 않아 판매를 강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85명의 고객에 7번에 걸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A등급 채권 등 확정 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 상품인양 가장하여 부당 권유했다고도 밝혔다.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8명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 30건을 판매하면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