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은행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체이자 면제 시행”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 면제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정책 일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제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