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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 합의

몽골진출 우리기업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토대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제 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만에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5일 서울세관에서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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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