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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 합의

몽골진출 우리기업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토대 마련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후 악수하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사진=관세청]
▲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후 악수하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제 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만에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5일 서울세관에서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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