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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관세청, 13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서 117점 등 부여 받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특허를 받게됐다.

 

관세청은 13일 충남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 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동무는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서 117점, 보세화물 관리인력 등 시설의 적정성에서
112점을 받았으며 법규준수도도 60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150만점에 110.33점을 받았다.

 

(주)동무는 2005년 주식회사 정남쇼핑으로 법인설립해 2017년 (주)동무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7년에는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었다.

 

2020년에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취득했으며 22년에는 서울시 마포구 동무마포타워 본사 사옥을 취득하기도 했다.

 

한편 제 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양동우 호서대학교수가 맡았으며, 관세법인 에이원, 법률사무소 양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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