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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해마다 증가…정부, 관계 부처와 협업 '수시 모니터링'

포스코 스테인레스에 이어 애플 이어폰까지… 선 넘는 ‘짝퉁 전쟁’
정부, ‘지식 재산 보호정책협의회’ 주기적 해결 정책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온라인을 매개로 한 개인 대 개인(B2B)의 위조품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품들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유통되면서, 상표권‧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지난 22년 국내외 산업재산권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요구하는 기업의 응답자가 65.5%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55.2%를 차지했다. 특히 47.8%가 정부의 지식재산권 방지 및 피해 대응에 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요구사항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도 근절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여전히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 100억원대 상표 도용 피해 입어

 

지난해 A사는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 시가로 125억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 최근 부산 세관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이어폰을 애플 진품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국내에 유통조직 시킨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이어폰 2만여점, 피해 시가 38억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짝퉁 이어폰을 유통해 오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이어폰의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등은 물론 심지어 A/S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와 전파법에 따른 인증 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했다.

 

‘짝퉁’과 결별 위한 기업들의 대책 마련

 

지난해 12월 6일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100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레이 장 한국 대표는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 신설로 미스터리 쇼퍼 제도도 운영해 더 이상 짝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 벗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가품이 확인되면 그 즉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100% 환불과 반품을 해주는 시스템이 제공될 방침이다.

 

네이버 역시 지난달 말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이용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운영하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는 저작권보호센터의 동영상‧음원 등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과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중단요청 서비스의 네이버 까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컨텐츠(UGC)게시 중단,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의 상표권 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 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K-브랜드 보호 방안은?

 

지난해 11월 23일에는 관세청과 통계청이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갖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차단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2023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외부에 있는 민간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해 인공지능(AI)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을 차단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현재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단속과 보호를 위해 권리자로 하여금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또는 설정 등록)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관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 물품 발견시에는 관세청이 수출입자 및 지식재산권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세관신고를 한 경우 7일,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일이내 통관보류 요청을 해야하고, 해당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세청, 산업부 등 지식재산 보호 집행 관련 부처가 참여해 ‘지식 재산 보호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민간기업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 유출,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 상품 무역 등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는 “직구 등을 간접적인 형태로 중간 판매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간 판매자가 이커머스인 중국의 알리바바 등을 이용해 가품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했다. 이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사전에 기업들은 다양한 모니터링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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