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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동산 PF 심폐소생술 필요…금감원장, ‘옥석가리기’ 강조

사업성 철저히 평가해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금리‧수수료 등 금융부담 완화 노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원장은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개최된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PF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할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할 계획으로, 특히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이 원장은 금융권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주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중 여전 업권 펀드(약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757억원)의 추가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동시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선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 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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