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구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에 나서며,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피규어,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 통합인증마크(KC인증)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19일 해당 발표를 사실상 철회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실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여론이 일었고, 여당 주요 인사들까지 가세하기도 했다.
정부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국민 건강에 영향이 큰 제품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 수입품은 집중 조사 후 “위해성이 높은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역시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을 반입 차단을 6월 중 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꿨다. 위해 제품에 대한 사후제품 검사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관세청은 특히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 됐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브리핑에서 KC인증 외 다른 인증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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