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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CS2 해상운송 확대 전망..."관련 부처 적극 대응 필요"

제3국 반입 해상화물로 확대해 위험물품 '원천 차단'
대(對)유럽 해상 운송 절차,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간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2 이하 ICS2)이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 될 전망이다. EU 해상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EU에 따르면 ICS2는 테러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특히 유럽연합(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 공유가 항공 화물에서 해상 화물로 확대 됨에 따라 대(對)유럽 해상 운송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ICS2는 유럽 연합으로 또는 유럽 연합을 통과하는 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운송 업체, 화물 운송업체, 최종 수취인(해상 운송) 및 우편 사업자로부터 도착하기 전에 유럽 연합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시스템이며 EU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북아일랜드)는 상품 선적 및 도착 전에 ENS 형식으로 ICS2에 필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6월부터 해상으로 EU 영토로 화물을 보내려는 운송인은 선적 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ENS)를 해야 한다. 운송인이 입력한 정보는 ICS2 중앙서버를 거쳐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전달돼 위험도 분석이 이뤄진다.

 

세관 당국에서는 컨테이너 선적 금지·입항 후 검사·선적 전 검사 여부 등 사전 평가 결과를 운송인 측에 통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국 요약 신고 입력 양식 자체가 까다로워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도 대부분 해상 운송 방식으로 EU에 수출하고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ICS2 확대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관련 부처 및 수출기업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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