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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입 전년동기 比 48.7% 증가…단속 강화한다

19일 외화 휴대 말반출입 363건, 적발금액 204억원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도 사후 검증 강화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의심 사례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19일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말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사후 검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자료(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 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약 30억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한 사실이 세관 단속 조사로 확인 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하는 외화는 2023년에만 926억원에 달해 이중 실제로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의 경우가 상당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화 밀반출입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외화 신규 규정을 몰라 적발되었더라도 위반금액이 1만불 초과 3만불 이하면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3만불을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이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 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외화 휴대 밀반출입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기관으로서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출입국시 세관에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와 세관 조사를 받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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