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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품 신고 제도개선 효과 톡톡..."107만 시간 단축"

여행자 약 5만 명 신속 통관 및 입국·납세 편의 제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해 167만시간 단축과 3억이상 종이 신고서 제작 비용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하면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관세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도 개선을 통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입국한 여행자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원을 아꼈다. 

 

관세청은 현재 여행자 신고 땐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위택스'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024년 1월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관세청은 이번 향수 면세 한도 상향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해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엔데믹 선언(2023.5)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특히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인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면서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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