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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2025년부터 先배당액 확정, 後투자 가능해진다

금감원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안 발표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2025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회사의 배당 금액 확정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기업들은 올해 결산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란다.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와 법무부 등은 지난해 1월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배당액을 미리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통상 배당기준일인 12월31일 배당권자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금 규모가 후에 확정돼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깜깜이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금감원은 “기존 배당 관행이 불합리해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주총 의결권기준이로가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했다”며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제도 이후 유가‧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정관에 따라 실제로 배당 절차를 개선한 기업은 시행 첫해 109개 상장사에 그쳤다.

 

금감원은 기업이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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