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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 단속 실시

항공기에 내리는 즉시 여행자 세관검사 시행
입국장 내 세관 감시망 회피행위 차단 '특단 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16일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9월 기준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세청의 특단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도별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지난 2021년 86건/14kg → 2022년 112건/36kg → 2023년 177건/148kg → 2024년 9월 141건/95kg을 기록해왔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어 세관이 감시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0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화물운송)의 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 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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