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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 서울세무사회장 출사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세무사 위상 정립”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사진_박가람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56년간의 특혜가 드디어 폐지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끌어낸 숨은 주역인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남다른 소회를 피력했다.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공무원을 거쳐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호주 시드니대학교 국제조세석사를 마치는 등 전문가로 거듭난 이동기 회장은 이번 6월 12일 실시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법정단체를 통해 세무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동기 회장을 만나 출사의 변을 들어봤다.

 

Q.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취소되면서 세무사들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느낌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국회 앞 1인 시위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감회가 궁금합니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56년간이나 지속되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은 조세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대표적인 적폐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라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애를 쓰셨는데, 2016년 11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그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세무사고시회는 2016년 12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되던 날 바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발표를 시작으로 꼬박 1년간 국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세무사 등 50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세무사법 개정촉구 서명서’를 법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9대 대선 후보자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국회의장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직권상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중앙일보 전면 광고 게재 및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달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드디어 작년 12월 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무사고시회의 노력만으로 세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여론조성을 함으로써 세무사법 개정에 큰 힘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임과 동시에 적폐 규정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세무사고시회의 노력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Q. 2016년 11월 고시회장에 취임한 이후 1년 5개월가량 23대 집행부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알려주시죠.

 

2016년 11월 세무사고시회 23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약 1년 반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동안, 회장인 저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의 권익향상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매진했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결과가 좋아서 더욱 보람되었던 국회 앞 1인 시위 등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촉구 활동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끌어냈던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된 교육 또한 고시회의 정체성을 살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무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세무사학교 개최, 수습 세무사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멘토링 특강 실시 등도 기억에 남는 활동입니다.

 

또한, 연구 활동으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무사고시회 논평발표와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세무사와 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회원 사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실무편람을 비롯한 각종 서적 발간과 자료제공,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한금융과의 업무제휴 체결,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실속 있는 건강검진서비스를 위해 광동한방병원과 업무제휴 체결 등 회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도 지속했습니다.

 

Q. 특히 고시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이 폐지되어 세무사가 독립된 조세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세무사도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무사고시회나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특화된 교육을 시의 적절하게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고시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실시했던 교육들을 보면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발 빠르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연초에 두 번에 걸쳐 실시한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 실무교육’, 세무사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세무조사 대비용 ‘세무조사 실무교육’,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세무 실무교육’,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도 도입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중심으로 한 ‘양도세 핵심실무 교육’, 세무사들에게 계륵과 같으면서도 어려운 ‘금융세무 실무교육’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특수분야인 금융세무 실무교육을 제외하고는 매번 500명 이상의 회원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셨고, 양도세 교육의 경우에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서 세무사들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번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세제도는 조세논리에 맞게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성적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정부는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를 위해 세제를 많이 활용해 왔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 등 관련 세제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어김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얼마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한 설령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세법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일반 납세자가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 전문가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어야 하는데,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세제를 이용하다 보니 세법이 너무 어렵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세무사고시회의 사업을 보면 청년전문가단체 교류 사업과 청년세무사학교, 청년멘토링 등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세무사시험을 통해 갓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신입회원들을 위한 고시회의 사업을 소개해 주시죠.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세무사시험에 막 합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무사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11월 정기총회 개최 시기 전후로 그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해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 세무사들의 수습 기간이 끝날 무렵에 세무사업계에서 일가를 이룬 세무사님들을 멘토로 모셔서 수습 세무들에게 세무사로서의 진로지도를 위한 멘토링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한 지 5년 미만의 청년 세무사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매년 1∼2회 정도 청년세무사학교를 개최해서 영업 전략이나 자기계발 전략 등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Q. 세무사를 꿈꾸는 청년들과 신입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무사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제 조세 전문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조세 전문가로서 실력을 발휘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세무사들의 경우 당장은 생계유지형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조세 전문가로서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져서 10년 또는 20년이 지나고 나면 사회변화에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조세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AI(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무사들도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세무 외 국제조세, 경영,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요즘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나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인해 세무사 업무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단순 기장대리나 세금계산 등은 특히 자동입력이나 자동계산프로그램 등의 등장으로 인해 세무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기계나 전산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감성과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컨설팅 분야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학관계나 갈등 가능성 등에 대한 배려는 인간만이 할 수 있거나 최소한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등 관련 분야의 지식배양과 함께 갈등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상담능력 등을 키워나가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최근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결심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계속 강조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 세무사업계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 거기다가 세무사뿐만 아니라 인접 영역인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숫자도 급증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서울세무사회장으로서 세무사가 진정한 조세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은 열망과 절실함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무사고시회 활동을 하면서 접한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바람들을 서울세무사회라는 법정 단체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한 세무사의 목소리를 키우고 위상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고시회장을 하면서 1년간 국회 앞 1인 시위 등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촉구 활동을 한 뚝심으로, 서울세무사회장에 당선된다면 사람이 바뀜으로써 조직과 문화가 바뀌고 업무환경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싶습니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서울회를 이끌어 나갈 방침인가요?

 

핵심 선거공약으로 10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 말씀드리자면 ▲회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4대 보험업무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 ▲특화된 업무영역 확보를 위해 소규모 연구모임의 활성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 직원 양성 교육 ▲구인난에 힘들어 하는 원로세무사와 일거리 확보에 지친 신규세무사가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 지속적인 실시 등 장기계획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장은 회원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세무사회 본회를 도와 문제해결을 하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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