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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서울국세청, 홈택스 과부하 방지 위해 분산신고‧신고서 이중제출 않도록 협조 요청
이종탁 회장, 납세자 편의 위한 ‘국민의 세무사’ 앱 적극 이용토록 홍보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님과 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서울지방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인사말 했다.

 

이종탁 회장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위해 세무사회관에서 뵙고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간담회를 위해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면서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500 여 세무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인우 소득재산세과장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주요 현황에 대해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 신고안내 제공,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 자료(필요경비) 제공, △전년도 신고서 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불러오기 기능 제공, △세액계산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5월 한달 간 홈택스 신고시간 오전 1시까지 연장, △간편인증과 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도록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개인사업자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홈택스 과부하 방지를 위해 분산신고와 함께 신고서가 이중제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종탁 회장은 “세무사회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세무사’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와 융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세무사’ 앱 이용에 대해 함께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서울지방회는 △부동산매매업(자가건설 포함)의 예정신고 시 사업소득 준용하는 신고로 개선,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사업개시일(건축행위를 시작한 날) 적용 개선,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기준 상향 조정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이종탁 회장, 최인순‧김형태부회장, 오존 회원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인우 소득재산세과장, 유승환 소득1팀장, 김해영 소득2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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