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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수익 확대 위한 3번째 ‘세무 컨설팅 실무’ 강좌 제공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Ⅰ․Ⅲ’ 31강좌에 이어 새롭게 15강좌 무상 제공
김완일 회장 "전문 세무 서비스 사례 통해, 변화하는 서비스 시장 대응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김완일 회장 취임 이래 3번째로 ‘세무컨설팅 실무(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발간하고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 11월과 올해 2월에 다양한 컨설팅 실무 사례를 담은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Ⅰ․Ⅱ’ 총 31강좌를 서울회 회원과 타 지방회 회원에게 제공함에 따라 큰 호응과 함께 추가적인 교육 기대 수요까지 이어져 왔다.

 

이번 ‘세무컨설팅 실무’를 기획 준비한 김 회장은 “세무사가 그동안 고유업무로 수행해 온 장부작성 대행은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수집, 이런 기술들의 융합이 경제체계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더군다나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모두채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시장의 개편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계와 법률서비스 양측면을 공통으로 겸하고 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보다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회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론적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이 결합된 우수한 전문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 여러분의 수익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3번째 ‘세무컨설팅 실무’를 서울지방회 전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무컨설팅 실무(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Ⅲ)'는 김완일 회장의 ‘주식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컨설팅’,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및 절세컨설팅 요령’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와 대응전략-세무조사 절차를 중심으로-(황희곤 세무사), ▲현물출자 법인전환 실무(전병린 세무사), ▲기업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절세대책(임채문 세무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민사판례와 세무판례 차이점(최필권 세무사),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지병근 세무사), ▲재개발 주택세금 길라잡이(김영인 세무사), ▲금융상품 조세전략(손영철 세무사), ▲보험모집업과 세금(이한우 세무사), ▲부동산 건설 및 분양 관련 세무상 쟁점사례(이강오 세무사),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실무(이동기 세무사), ▲거래유형별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컨설팅 요령(안성희 세무사), ▲사업용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쟁점해설(서울특별시 천명철 세무과장), ▲회사법상 주요사례에 대한 각 절차 및 확인사항 체크리스트(신천수 법무사)의 15개 강좌(약 35시간)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세무컨설팅 실무는 회원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경조사비, 접대비 등을 최대한 사적으로 부담하고 절약한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전용하여 회원님들께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손창용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는 “세무실무를 다루다 보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매우 당황스럽게 된다”면서 “결국 실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경험의 유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회가 이번에 다양한 실무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한 3번째 ‘세무컨설팅 실무’ 제공으로 회원들의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무컨설팅 실무(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Ⅲ)’는 20일부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세무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동영상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재는 서울지방회 회원들에게만 배부되며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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