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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회계포럼]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는 경제적 손실…적절한 보상 필요

[사진=PKF서현회계법인]
▲ [사진=PKF서현회계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투자자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PKF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좌초자산’을 주제로 제5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적절한 보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여파로 공기업‧민간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한 금액의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독일과 캐나다의 석탄발전소 폐지 사례를 소개하며 점진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석탄발전소가 공기업이기에 보상금 조달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폐쇄 과정에서 전력요금 상승이 불가피 할 것이고, 에너지 및 발전공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이현석 상무 등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 다수가 참석했으며, 포럼 좌장은 류권홍 변호사(국민생각)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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