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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횡령사건 터져도 내부감사조직 아직 미미…‘직보체계’ 코스피200 중 17개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을 중심으로 횡령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중 하나인 감사위원회를 설치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감사를 직접 지원하는 회사 내부조직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사(86.5%)로 2019년 162개사(81.0%), 2020년 167개사에 이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3293건) 비중은 ‘외부감사인 감독(23.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9.6%)’ 및 ‘재무 감독(19.0%)’ 순이었다.

 

특히 ‘내부감사 감독(16.5%)’도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3.4%)을 기록했는데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내부감사조직의 감사계획 승인과 결과 보고 등 관련 안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직보라인’ 및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부여한 기업은 코스피200 중 17개사에 불과해 내부감사조직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돼 감사(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조직의 지원이 핵심적”이라며 ”경영진에 직속된 내부감사조직은 독립성 측면에서 내부감사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피200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 15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7.1%로 나타났다. 이 중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의 준수율은 99.4%로 가장 높았으며, ‘집중투표제 채택’ 지표의 준수율은 6.1%로 가장 낮았다.

 

2020년 상법개정으로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정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아웃룩’은 매년 발간되며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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