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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감사委, 장기 재직 줄고 여성 증가

외형만 갖추고 실질적 활동 ‘미적지근’

[자료=삼정KPMG]
▲ [자료=삼정KPM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에서 재직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감소한 반면, 여성 감사위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3일 발간한 ‘2021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 Vol.3)’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에서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은 8.5%로 전년(11.8%) 대비 3.3%p 감소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 118명 중 여성은 32명(27.1%)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의 장기 재직은 독립성 침해가 우려될 수 있어 재직 기간 6년 미만을 권고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집단 사고 방지 및 다양성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성별 구성도 중요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피200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167개사(83.5%)로 전년 대비 5개사 증가했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중 대다수(79%)가 법령 최소요건인 3명의 감사위원만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회계감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재무 전문가 비중이 2018년 20.8%에서 2020년 42.1%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외에도 회사가 필요로 하는 법, 경영, 산업, IT 등의 분야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541명 중 회계‧재무 전문가가 228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계 출신(126명, 23.3%)과 법 전문가(71명, 13.1%)가 뒤를 이었다.

 

[자료=삼정KPMG]
▲ [자료=삼정KPMG]

 

감사위원회의 평균 회의 횟수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6.3회, 안건 수도 2019년 17.6건, 2020년 17.8건으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신(新) 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특별한 법규 변경사항이 없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안건 2931건 중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은 24.2%로 전년 대비 2.4%p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스피200 회사 중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회사는 176개사(88%)였다. 그러나,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한다고 공시한 기업은 89개사(44.5%)였으며,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이나 임면동의권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기업은 4개사에 불과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전무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조직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향후 내부감사부서 등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조직에 의한 실무지원을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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