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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글로벌 최저한세, 기업 상당수 ‘대응방안 없다’

연결매출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기업, 세율 최저 15% 이상
내년부터 입법 및 과세 적용…전사적 대응방안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일정 부담을 지우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기업 상당수가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지난달 열린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최저한세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한 나머지 응답자 47%에게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자 48%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며,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벌 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전세계 137개국의 정부는 2020년 1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 표준법안을 제정했다.

 

국내를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약 250여 개의 기업들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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