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이하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사회간접시설 공사에 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에 쏠려 있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나눈다. 업무과열로 막혀 있는 예타 심사에 속도를 붙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주된 개정사안은 지역 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교정시설·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에 한해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적 분석(적격성 조사, 비용효익 평가)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예타 방식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욱 개발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타 조사의 핵심인 비용효익 평가 때문이다.
비용효익 평가는 투자한 만큼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이득이 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수도권처럼 충분한 인구를 보유한 지역은 추가 개발 호재나 사용 수요가 높기 때문에 비용효익이 높게 나온다.
낙후 지역은 인구가 적은 관계로 비용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 없으면, 차후 개발이 될 여지도 없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도 발생하기 어렵다.
지역 낙후로 사람이 빠져나가면, 지역은 개발대상에서 제외돼 더 낙후되고, 이러한 낙후성으로 다시 사람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0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나랏돈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PIMAC가 시행하는 예타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다.
현재 모든 민자 SOC사업은 PIMAC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300억원 이하 정부재정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받는다.
이는 PIMAC로서도 환영할 일인데, 모든 예타 조사를 전담하다보니 인력 등이 부족해 밀린 예타가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14개 기관에서 예타 조사를 허용해 PIMAC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또는 500억원 이상 사업 중 정부재정이 300억원 이상인 들어간 곳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PIMAC 조사를 받아야 한다.
원활한 민자 사업을 위해 신용보증 최고한도액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같은 사안을 미래의 예타 대상은 물론,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모든 민자 사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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