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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대응 추경 최소 1200억원 이상…더 늘어날 수 있어”

최저임금인상, 시장수용 가능한 범위가 바람직
부동산 시장 안정…부처 간 협의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초 검토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1200억원이며,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대응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기존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을 검토했으나, 여야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봐야 한다며, 딱 부러지게 목표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면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제정책 소통에 대해 격주로 보고하고 있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청와대와 내각 사이에 엇박자가 난다거나 조율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는 그다지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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