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지원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어난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은 전 업종, 범위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로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방안을 이번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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