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입찰하려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역 건설사들과 공동도급을 맺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
이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중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이 다소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쌓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를 반드시 공동 수급에 참여시켜야만 입찰할 수 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20%까지만 의무화하되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했다.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관계없이 지역업체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
올해 발주 또는 착공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기재부 측은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기술 이전 등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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