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액은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수출기업 걸림돌 해소와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3월 수출실적과 관련해선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한 글로벌 경제나 교역 상황에 비해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별 수출액은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관련 지원책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임대료 20%를 감면한다.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올린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고,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올해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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