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국회 원 구성 시한인 8일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막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양당은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지금처럼 국회 내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제 3자에 맡길지를 두고 입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을 얹는다는 뜻)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 절차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의 실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할 법안을 의결한다.
법사위는 상임위가 올린 법안이 법제도 전체 틀에서 모순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본회의 상정 법안을 최종 결정한다. 단, 이 과정에서 법안의 실질에 따라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실질에 따른 심사는 각 상임위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쟁점법안의 본 회의 회부를 가로막는 등 사실상 상임위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가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자인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조차 위헌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대로 국회 내에 법안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법안 체계·자구 심사는 특위에서 처리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가 과거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서는 법사위를 두 개의 특위로 나누어 법제특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사법위는 법원과 법무부 등 고유 사법행정을 맡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제특위는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 나머지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선임하도록 했다. 특위는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겸임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법제특위는 기존 게이트키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된 가운데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관계 특위를 구성한다.
특위 구성원은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이다.
특위는 상임위별로 몇 명의 위원을 배정할지 논의하고 그 결과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을 마치는 날이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각 당은 12일 오전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하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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