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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양현미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9일 양현미 관세행정관을 2021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양 관세행정관은 난치병 치료용 제대혈 및 백신 보관이 가능한 초저온(-196℃) 의료용 냉동고(123억원 상당)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곳을 검거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진선미 관세행정관은 수입신고된 놀이공원시설재의 신고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세율 품목으로 잘못 적용한 점을 적발하여 약 2.7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심사분야’ 윤승오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을 심사하여 해외본사로 송금한 사후보상조정지급액이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4.2억원)하도록 유도했다.

 

‘감시분야’ 이동하 관세행정관은 해상을 통한 대형마약 밀수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우범선박의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입출항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우범국가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마약감시체계를 마련했다.

 

'적극행정분야’ 박윤미 관세행정관은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제조하면서도 공장등록증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영세업체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2년간의 수출실적에 대한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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