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업권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가을 암호화폐 업권을 위한 첫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이러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전문가, 법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 업권을 위한 법안을 연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업권발전을 도모하면서,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8년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 용어도 정의되지 않았고 논의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이용 방지를 위한 특금법으로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업권법안이 올 가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금법 일부 개정보다 독립된 업권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육성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을 비롯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 등 다양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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