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의원 “올해 가을 ‘암호화폐 업권법’ 통과 가능성”

가상자산 업권 발전‧투자자 보호 목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업권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가을 암호화폐 업권을 위한 첫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이러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전문가, 법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 업권을 위한 법안을 연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업권발전을 도모하면서,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8년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 용어도 정의되지 않았고 논의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이용 방지를 위한 특금법으로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업권법안이 올 가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금법 일부 개정보다 독립된 업권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육성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을 비롯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 등 다양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