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맑음동두천 7.6℃
  • 구름조금강릉 14.1℃
  • 박무서울 8.7℃
  • 연무대전 12.1℃
  • 맑음대구 16.1℃
  • 맑음울산 17.3℃
  • 연무광주 15.6℃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4.0℃
  • 구름많음제주 17.0℃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11.7℃
  • 맑음금산 13.6℃
  • 맑음강진군 17.9℃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의원 “올해 가을 ‘암호화폐 업권법’ 통과 가능성”

가상자산 업권 발전‧투자자 보호 목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업권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가을 암호화폐 업권을 위한 첫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이러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전문가, 법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 업권을 위한 법안을 연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업권발전을 도모하면서,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8년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 용어도 정의되지 않았고 논의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이용 방지를 위한 특금법으로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업권법안이 올 가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금법 일부 개정보다 독립된 업권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육성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을 비롯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 등 다양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