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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중국산 불법 게임기 정품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점(시가 194억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콘솔게임기는 TV 등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즐기는 비디오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전용기기를 통칭한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레트로(retro) 열풍에 힘입어 고전 게임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복제한 중국산 콘솔게임기를 수입 및 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기 1개당 가격은 5천원이다. 하지만 이를 1만4천원에 수입해 2~5만원에 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중국 전통시장·오픈마켓에서 접촉한 불법게임 제작자에게 단종되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임들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제작한 후, 정품게임기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게임기 1개당엔 불법복제한 게임 168개∼2015개가 들어있었다. 그 후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사이버몰 또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불법복제한 게임명을 원작 게임과는 다르게 게재하여 별도의 정품게임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단종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저작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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