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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가짜 상표 의류 밀수·국내유통한 의류도매상 적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의류소매상에게 가짜 상표 의류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26종의 의류 2천여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 의류소매상에게 판매한 의류도매상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류 2천여점은 12억원 상당이었다. 이들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26종의 의류 2천여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 의류소매상에게 판매한 의류도매상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26종의 의류 2천여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 의류소매상에게 판매한 의류도매상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확산되고 외부행사 축소됨에 따라 의류도매 지역상권이 붕괴됐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일부 의류도매업체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폐쇄형 의류거래 B2B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태(의류사업)가 확인된 의류소매상에게만 의류를 공급했다. 

 

세관에 단속된 2개 업체는 중국 가짜 의류 제작·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WeChat)를 통해, 중국 업자가 가짜 유명브랜드 의류 및 악세사리의 사진과 가격을 제공하면 국내 업체는 이를 확인한 뒤 주문했다.

 

그 후 이들은 주문한 가짜 상표 의류를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을 이용해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반입했다.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및 지인들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15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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