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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가상자산 거래소, 알트코인 사후관리 필요…“상장‧폐지방식 논의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상장‧폐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 의원은 “업비트의 가상자산 점유율이 80%다. 알트코인 이른바 잡코인을 무분별하게 다 상장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장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상장·폐지 관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것들을 가상자산업법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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