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자산과세] ① '찐' 정보가 가득…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서비스가 뭐길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복잡…최장 20년 연부연납 등 지원 강화
상속세도 홈택스 전자신고로
모르면 알려 드립니다 ‘상속세 사전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납세과를 수석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납세과는 이름대로 부동산의 양도, 매매 소득 등을 담당한다면, 상속증여세과는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 등 금융관련 자산거래를 담당한다.

 

<상속증여세과>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회사를 물려받는 대가로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선 기업에서는 단순히 수백억원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부자 특혜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출발점인 독일이 그러했듯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속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일종의 사회적 동반상생 제도다.

 

 

국세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되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 업종 변환, 고용유지 등 공제를 받는 피상속인이 성실하게 공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공제 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장 2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특례지원을 하고 있다.

 

 

◇ 낮설디 낯선 ‘상속세’…사전신고 제도 아시나요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14만4656명, 이중 세금신고 대상인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을 받은 사람수는 1만181명 정도다. 1만181명은 고인의 자녀들이므로 실제 상속재산을 물려줄 정도의 고인은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는 인적공제가 5억~10억원 정도되기에 물려받을 재산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낼 일이 그리 많지 않으며, 십수억원이 되더라도 한 번에 큰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고액 자산가들은 세무전문가와 상시 계약을 맺고 관리를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 한 두 개 가진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기에 자신이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다 추징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인의 자녀들에게 상속세 사전신고 안내에 나서고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받는 사망정보가 사망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포함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신고 안내 이전에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하고 있지만, 상속세 신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성실신고에 보탬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상속세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소득 관련 세금은 거의 대부분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상속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라인 신고의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

 

단순히 온라인 신고 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2020년부터 시행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막대한 부를 누리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상가 건물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