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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통보 나몰라…김영배, 의무통보 법안 추진

[사진=김영배 의원실]
▲ [사진=김영배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들에게 채용 합‧불 여부는 절실하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준비를 할 수 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청년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개정안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영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빠르게 알려줘야 구직하는 청년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구인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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