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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검찰, 이재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건 상고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잘못돼...정부·국민들 4000억원 손해”
야당 15명 의원들,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상법개정·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및 행정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상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총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검찰이 상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하급심 사이에 판단이 모순되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에 대한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단과 상충되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검찰은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의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약 4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합병 비율이 엉터리였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고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의 주식매수청구 사건과 외국인 투자자 엘리엇 및 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 제기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이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을 주도한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언급했다.

 

오기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홍배, 신장식, 오기형, 이강일, 이정문, 이성윤, 차규근, 한창민 의원 연명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상고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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