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LH, 5000억원 규모 ESG채권 발행…올해만 두번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50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채권을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사회적 책임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LH가 발행하는 녹색채권은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사업, 사회적채권은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각각 활용된다.

 

이번에 발행한 ESG채권은 전액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되는 사회적 채권으로 지난 2월 5300억원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행한 ESG채권은 3년물 1000억원, 5년물 2500억원, 30년물 1500억원 등 총 5000억원으로, 발행금리는 3.267~3.417% 수준이다.

 

LH는 시장금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민평금리(민간채권평가사 평균 평가금리) 수준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LH사장은 "연이은 ESG채권 발행으로 차질 없는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채권을 적극 활용해 주거복지 강화, 탄소배출 저감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는 하반기에도 녹색채권 등의 발행을 이어가면서 올해 ESG 채권 발행액을 전체 채권 발행액 목표액의 2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