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성태곤 서울세관장, K-배터리 산업 챙긴다…“신성장산업 수출확대 위해 지원할 것”

LG에너지솔루션, AEO 제도 통한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전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장이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을 방문해 K-배터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19일 청주시 오창공단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방문해 회사 임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자동차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2차 전지 산업의 선두업체로 자동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전지, 소형전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성태곤 세관장에게 그동안 AEO 제도를 통한 신속통관, 월별 납부·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성 세관장은 중국계 업체들의 공세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배터리 업계에서 1위를 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 “2차전지 품목분류 가이드북 발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앞으로도 K-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