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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SUV차랑 9인승으로 ‘둔갑’…1억2000만원 포탈한 업체 적발

9인승 차량 각종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 악용
세제 혜택 받은 후 시트 떼어내 다시 7인승 개조 후 고객에 인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고가의 7인승 수입 SUV 차량에 좌석을 불법 장착해 9인승으로 허위 신고한 후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포탈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1일 시가 40억 원 상당의 미국산 7인승 SUV 20대에 의자를 추가 장착해 9인승으로 속여 허위 신고한 뒤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억2000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체 두 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국내 반입한 7인승 외국차량에 차량시트를 불법으로 장착해 9인승 차량으로 수입 신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일한 SUV가 평택항으로 반입됐을 때 뒷좌석이 수입신고 당시의 뒷좌석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차량들은 차체 길이가 5.8미터에 달하는 ‘롱바디형’으로 1억5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7인승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미국 제조사로부터 국내 직수입하는 경우 7인승 차량으로만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9인승 차량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7인승 차량에 4열 시트를 장착해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는 9인승 차량인 것처럼 속여 차량 한 대당 1억30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물품가격의 3.5%)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등을 면제 받는다.

 

이들은 9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을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 자동차 자기인증을 받아 차량을 인도 받은 고객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국내에서 판매를 할 때는 차량에 장착한 4열 시트를 떼어내고 원래대로 7인승 차량으로 고객에게 인도했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 있을 것이라 보고, 수입신고 단계에서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인증기관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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